글로벌에듀테크평생교육원 강사채용 공고
모두행복사회적협동조합부설 글로벌에듀테크평생교육원의
강사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0년 5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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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분야 및 근무일정
< 4차산업분야 >
< 외국어 과정 >
강 좌 명 | 기 간 | 시 간 | 교 재 |
기초영어회화 한국인반 | 6.1 ~ 8.24 [12주] | 매주(월)10:00~11:00 | Smart Choice (Starter/3rd Edt.) |
여행영어 | 6.1 ~ 6.29 [5주] | 매주(월)11:00~12:00 | 여행영어 특급패턴101 |
엄마표영어홈스쿨링 | 6.1 ~ 6.29[5주] | 매주(화)10:00~11:20 | - |
Opic자격증대비반 | 6.2 ~ 8.25 [12주] | 매주(화)19:00~20:00 | 해커스 오픽(IH~AL) 2019년 최신개정판 |
비지니스영어 | 6.2~6.29 [5주] | 매주(화)20:00~21:00 | Workplace English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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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근무조건
가. 강의일정 :
-상기일정참조 (일부강의는 지원자의 희망날짜에 조율가능/문의 070-8869-2572)
-강좌 중복지원 가능
나. 보수액
- 지도사과정 : 시간당 35,000원*과목당20시수=700,000원
- 교양 과정 : 시간당 30,000원(단,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은 1일 5만원)
다. 근무장소 : 대전광역시 중구 계백로 1547(유천동) 4층 모두행복사회적협동조합 교육실
3. 응시자격
가.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
나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, 기능장, 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다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라. 「자격기본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방법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‘나’항 또는 제‘다’항에 상응한다고
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마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
있는 사람
바.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(시.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)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사.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
를 받은 사람
4. 원서 접수
가. 접수기간: 2020. 5. 8.(금) ~ 5. 27.(수) 17:00
나. 접수방법: 이메일접수 exist0@bizmeka.com
5. 채용방법 및 일정
가. 1차 서류심사
- 이력서/강의계획서 서류심사 [첨부파일 참조]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020. 5. 27.(수) 17:00 이후부터 면접 심사 대상자 개별 통보
나. 2차 면접심사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-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- 면접일자 및 장소: 2020.05.28(목) ~ 5.29(금)까지 개별면접 시행
다. 최종합격자 발표: 개별통보
6. 제출서류
가.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: 이력서[첨부1]서식, 강의계획서[첨부2]서식
나.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 : 최종 합격 후,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
7. 유의사항
가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나. 지원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채용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고,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.
다. 제출서류의 허위기재, 기재착오, 누락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불능, 자격미비자 지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
합니다.
라. 접수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마. 제출된 서류 및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및 일반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자, 각종 조회 결과 지원 자격 결격자의 경우 합
격자 취소 또는 채용계약을 무효로 합니다.
바. 최종합격자가 채용에 응하지 않거나, 결격사유 등으로 채용할 수 없을 경우, 채용 사직 시 차 순위자 순으로 추가합격 가능
사.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60일 이내 반
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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